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4-08-27 |   장성군 공고 제2024-822호 |   민원봉사과 김인혜 ☎ 061-390-726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북이 모현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안내문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4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26조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4. 8. 27. ~ 2024. 9. 10.(14일간)
3.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문의 : 민원봉사과 지적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목록. 1부. 끝.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4. 8. 27. ~ 2024. 9. 10.(14일간)
3.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문의 : 민원봉사과 지적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