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2024-08-28 |   장성군 공고 제2024-830호 |   기획실 김지연 ☎ 061-390-7211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6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2024. 9. 5. ~ 9. 12.)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의안건】
○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 백양 메이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의안건】
○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 백양 메이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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