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4-09-09 |   장성군 공고 제2024-870호 |   교통에너지과 김해숙 ☎ 061-390-7379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지연,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 등 고지서를 등기 우편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 검사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9. 9. ~ 9. 23.(15일간)
다. 공고방법 : 장성군 홈페이지
라.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2.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 검사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9. 9. ~ 9. 23.(15일간)
다. 공고방법 : 장성군 홈페이지
라.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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