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2024-09-11 | 장성군 공고 제2024-871호 | 보건소 강수희 ☎ 061-390-83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역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하였으나, 영업소 시설물 멸실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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