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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 방역기간 소, 돼지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알림

2024-09-10   |   장성군 공고 제2024-872호   |   농업축산과   장혜진 ☎ 061-390-84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1. 목적: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3. 이동제한 대상 : 소, 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소, 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거나*생활권역이 같은**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장성군과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 전라북도
5. 기간 : 2024.10.1. 00:00부터 2025.2.28. 24:00까지(5개월간)
6.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 : 전라남도 장성군 축산과(061-390-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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