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공익직불금 부적정 지급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4-09-11 |   장성군 고시 제2024-159호 |   농업축산과 김정희 ☎ 061-390-841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밭직불금 및 공익직불금 부적정 지급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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