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명력
2024-09-23 | 장성군 고시 제2024-164호 | 농업축산과 박용수 ☎ 390-5424
장성군 공고 제2024 -164호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
럼피스킨 발생 차단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장성군수
□ 목 적 : 송아지 등 거래소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로 송아지 접종 누락 방지 및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 필요
□ 지 역 : 파주시
□ 행정명령 내용
ㅇ (적용대상)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소 운송 가축운송업자
ㅇ (적용시기) `24.9.23 ~ 11.30일 까지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비고
소 소유자 등 및 가축운송업자
○ 소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해당 소 관할 시장·군수가 발급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
- 단,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4개월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지자체에서 명령 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통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 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6조)
○ 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이동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니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
럼피스킨 발생 차단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장성군수
□ 목 적 : 송아지 등 거래소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로 송아지 접종 누락 방지 및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 필요
□ 지 역 : 파주시
□ 행정명령 내용
ㅇ (적용대상)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소 운송 가축운송업자
ㅇ (적용시기) `24.9.23 ~ 11.30일 까지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비고
소 소유자 등 및 가축운송업자
○ 소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해당 소 관할 시장·군수가 발급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
- 단,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4개월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지자체에서 명령 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통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 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6조)
○ 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이동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니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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