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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공고

2024-09-24   |   장성군 고시 제2024-167호   |   농업축산과   박용수 ☎ 061-390-8424
장성군 공고 제2024-167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4일
장성군수

□ 전국의 가축(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재발 방지
 ○ 지역 : 장성군
 ○ 대상 가축명 : 우제류(소, 돼지*, 염소, 사슴**)
    * 돼지는 농장내 자체 접종프로그램에 따라 접종
   ** 사슴은 원하는 농장에서 제각시기 등을 활용하여 접종
 ○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 실시기간 : 2024.10.01. ~ 2024.10.30.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4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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