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 1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2024-09-25 |   장성군 공고 제2024-912호 |   건설과 형근욱 ☎ 061-390-7446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