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가축시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24-09-27 |   장성군 공고 제2024-914호 |   도시재생과 한장미 ☎ 061-390-7432
장성 가축시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