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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2024-09-27   |   장성군 고시 제2024-175호   |   환경과   최다해 ☎ 061-390-7363
가. 사업규모 : 약 170대(4등급 90, 5등급 70, 건설기계 10)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변경될 수 있음.
나. 사 업 비 : 602,830천원
다. 대상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라. 접수기간 : 2024. 9. 30.(월) ~ 10. 16.(수) * 선착순 아님
마. 선정통보 : 2024. 10. 24.(목) 예정
바.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환경과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① 방문접수 : 장성군청 1층 환경과 기후환경팀 (평일 9:00 ~ 18:00)
 ② 등기우편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환경과 조기폐차 담당자
    ※‘24. 10. 16. 우체국 등기 소인까지 인정
 ③ 온라인접수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 접속하여 저공해조치 신청 (온라인은 주말, 공휴일 접수 가능)

붙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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