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가족행복센터 민간위탁 우선협약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2024-10-04 |   장성군 공고 제2024-926호 |   가족행복과 하은정 ☎ 061-390-7411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7조 및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위탁운영 법인 우선협약대상자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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