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월성)
2024-10-08 |   장성군 고시 제2024-179호 |   농업유통과 김재민 ☎ 061-390-8456
아래의 고시 공고를[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개발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개발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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