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주민열람 공고
2024-10-11 |   장성군 공고 제2024-944호 |   도시재생과 이희성 ☎ 061-390-7357
장성군 남면 덕성행복마을 구역 내 송전선로(345kv)의 이설을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의거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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