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하면 화룡마을 공영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2024-10-11 |   장성군 공고 제2024-945호 |   건설과 배정홍 ☎ 061-390-7819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관리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CCTV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장성군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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