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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협조

2024-10-22   |   장성군 북하면 공고 제2024-11호   |   북하면   이점봉 ☎ 061390799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와 직권조치)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게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선*일, 김*경,
 나. 공고기간 :  2024. 10. 22. ~ 2024. 10. 30.(수)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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