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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위반 행정처분(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2024-10-25   |   장성군 공고 제2024-997호   |   교통에너지과   정회진 ☎ 061-390-7237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위반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취소)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가. 공 고 명 : 전기사업법 위반 행정처분(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25. ~ 2024. 11. 8.(15일간)
 다. 취소대상 : 엠제이 태양광발전소등 3개소 *붙임 참고

2.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단,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

3. 위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장성군청 교통에너지과(☏061-390-72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상자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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