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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동네마당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2024-10-29   |   장성군 공고 제2024-1004호   |   환경과   백지윤 ☎ 061-390-7334
1. 예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18.까지(20일간)
 
 2.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3. 행정예고 내용
   ○ 내    용 : 재활용 동네마당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 설치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남   면 분향리 69-1
     -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송현리 52-4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 682-6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351-2
   ○ 촬영범위 및 시간 :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 24시간 연중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 10. 29. ~ 2024. 11. 18.까지(20일간)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환경과 자원순환팀(☏061-390-7334)
   ○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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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