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마운틴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2024-10-29 |   장성군 고시 제2024-189호 |   농업유통과 김재민 ☎ 061-390-8456
아래의 고시 공고를[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합니다.
농어촌정비법제83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농어촌정비법제83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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