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의견청취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전도소교량 재가설 사업]
2024-10-29 |   장성군 공고 제2024-1006호 |   재난안전과 김정윤 ☎ 061-390-7494
우리군에서 시행하는『전도 소교량 재가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토지출입 공고하고, 제15조 및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 의견청취 및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