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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고병원성 AI) 알림

2024-10-30   |   장성군 고시 제2024-190호   |   농업축산과   명형진 ☎ 061-390-8425
1.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6231('24. 10. 29.)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2.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 적용지역 : 전국
  다. 기    간 : 2024년 10월 30일 00:00 ~ 31일 00:00 (24시간)
  라. 대    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마. 일시이동중지는 2024. 10. 30. 0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4. 10. 30. 03:00부터 적용한다. 
  사.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아. 문     의 : 장성군 동물방역팀(061-390-8425)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고병원성 AI).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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