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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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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위반 동물병원 과태료 부과 알림 공시송달 공고

2024-10-31   |   장성군 공고 제2024-1010호   |   보건소   강수희 ☎ 061-390-8316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마약류의 저장), 제32조(처방전의 기재) 규정을 위반한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9조(과태료)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통지 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마약법 위반 동물병원 과태료 부과 알림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15.(15일간)
  다.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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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