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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2024-10-30   |   장성군 고시 제2024-191호   |   농업축산과   박용수 ☎ 061-390-8424
장성군 고시 제2024 -191 호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5의11호에 따른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행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장 성 군 수


○ 배    경 : 최근 럼피스킨 발생 상황을 고려,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시행
○ 기    간 : 2024. 10. 29. ~ 11. 30.
○ 대    상 : 전국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축산관계차량 소유자 등
○ 내    용 : 붙임(행정명령 내용) 참고
○ 문 의 처 : 장성군 농업축산과 가축방역팀(☎ 061-390-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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