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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협조

2024-10-31   |   장성군 북하면 공고 제2024-12호   |   북하면   이점봉 ☎ 061-390-799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지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선*일, 김*경
  나.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15.(15일간)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마. 기타사항 : 붙임 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선*일 외 1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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