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2024-11-06 |   장성군 고시 제2024-194호 |   건설과 김태수 ☎ 061-390-7816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5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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