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2024-11-06 |   장성군 황룡면 공고 제2024-5호 |   황룡면 박강욱 ☎ 061-390-7867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3)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11. 6. ~ 2024. 11. 15.(10일간)
다. 대 상 자 : 정ㅇ현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3)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11. 6. ~ 2024. 11. 15.(10일간)
다. 대 상 자 : 정ㅇ현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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