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4-11-14 |   장성군 북하면 공고 제2024-13호 |   북하면 정미 ☎ 061-390-7994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14. ~ 11. 28(1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문 의 처: 장성군 북하면 민방위 담당자(☎061-390-7994)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2024. 11 . 14.
북 하 면 장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14. ~ 11. 28(1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문 의 처: 장성군 북하면 민방위 담당자(☎061-390-7994)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2024. 11 . 14.
북 하 면 장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