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추가)
2024-11-15 |   장성군 공고 제2024-1054호 |   기획실 김지연 ☎ 061-390-7211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2024. 11. 20. ~ 12. 19.)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의안건】
○ 잔디객토 지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부의안건】
○ 잔디객토 지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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