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황룡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2024-11-15 |   장성군 황룡면 공고 제2024-6호 |   황룡면 박경은 ☎ 061-390-7868
0. 신청기간 : 2024. 11. 18. ~ 11. 28.(10일간)
0. 모집인원 : 50명 이하
0. 자격요건
- 황룡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황룡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
- 황룡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황룡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0. 접수장소 : 황룡면 행정복지센터(총무팀)
0. 제출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또는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0. 모집인원 : 50명 이하
0. 자격요건
- 황룡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황룡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
- 황룡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황룡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0. 접수장소 : 황룡면 행정복지센터(총무팀)
0. 제출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또는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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