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2024-11-18 |   장성군 공고 제2024-1056호 |   일자리경제실 정정은 ☎ 061-390-731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장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어린이, 노인·장애인 등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업무를 수행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4년 11월 18일
사단법인 장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사장
2024년 11월 18일
사단법인 장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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