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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점용허가 고시[오동천{제2024-2호}]

2024-11-18   |   장성군 공고 제2024-1057호   |   재난안전과   안주영 ☎ 061-390-7483
「하천법」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고시하고, 고시문을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하천점용 허가 고시 2024[소하천(오동천 2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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