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면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2024-11-18 |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24-16호 |   삼계면 고운 ☎ 061-390-6962
1. 기 간 : 2024년 11월 18일 ~ 2024년 11월 28일(09:00 ~ 18:00)
2. 접수장소 : 삼계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3. 모집방법 : 공개모집 신청 접수, 각급 기관단체 추천 접수
4. 모집인원 : 00명(선정은 50명 이하로 함)
5.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에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
- 해당 읍·면에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
-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자격 제한대상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 장성군의회 의원
-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사람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제 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6.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또는 추천서
7. 선정방법 : 주민자치교육과정 이수한 사람 중 공개추첨 및 추천
8. 교육관련 안내
- 주민자치 기본교육(6시간)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최종 위촉
- 오프라인 교육(4H) : 2024. 12. 4.(수) 14:00~18:00 / 장성문화예술회관
- 온라인 교육(2H) : 2024. 12. 4.(수) ~ 12. 6.(금) / 네이버 밴드를 통해 행안부 제공 동영상 강의 수강
2. 접수장소 : 삼계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3. 모집방법 : 공개모집 신청 접수, 각급 기관단체 추천 접수
4. 모집인원 : 00명(선정은 50명 이하로 함)
5.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에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
- 해당 읍·면에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
-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자격 제한대상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 장성군의회 의원
-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사람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제 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6.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또는 추천서
7. 선정방법 : 주민자치교육과정 이수한 사람 중 공개추첨 및 추천
8. 교육관련 안내
- 주민자치 기본교육(6시간)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최종 위촉
- 오프라인 교육(4H) : 2024. 12. 4.(수) 14:00~18:00 / 장성문화예술회관
- 온라인 교육(2H) : 2024. 12. 4.(수) ~ 12. 6.(금) / 네이버 밴드를 통해 행안부 제공 동영상 강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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