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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2024-11-18   |   장성군 공고 제2024-1060호   |   농업축산과   박용수 ☎ 061-390-8424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7일
장성군수

1. 목적 : 럼피스킨병 확산방지
2. 지역 : 전라남도 7개 시?군(영암?무안?나주?화순?장흥?강진?해남)
3. 대상 : 소 농장 관련 가축?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럼피스킨 검사 등 방역관련 차량(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 및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는 제외
 가. 축산농장 : 소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축산관련 작업장 등
4. 기간 : 2024. 11. 17. 22:00부터 2024. 11. 19. 22:00까지(48시간)
5. 기타 사항 문의처 : 장성군청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061-390-5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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