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4-11-18 |   장성군 황룡면 공고 제2024-7호 |   황룡면 박강욱 ☎ 061-390-7867
관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2. 대 상 자 : 정*현
3. 공고기간 : 2024. 11. 18. ~ 2024. 12. 1. (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2. 대 상 자 : 정*현
3. 공고기간 : 2024. 11. 18. ~ 2024. 12. 1. (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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