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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2024-11-20   |   장성군 공고 제2024-1076호   |   도시재생과   나병건 ☎ 061-390-7745
우리 군 일대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의 규정에 의거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 수거 후 임시 보관하고 있는 붙임 자전거에 대하여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 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따라 강제처분 된다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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