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
2024-11-22 |   장성군 공고 제2024-1080호 |   건설과 진철호 ☎ 061-390-7486
장성군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CCTV를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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