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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 토종닭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 관련 일시 이동중지 발령

2024-11-25   |   장성군 공고 제2024-1083호   |   농업축산과   명형진 ☎ 061-390-8425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4일
장성군수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전라남도 소재 닭,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3.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 ? 축산관련 종사자 ? 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관련 작업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다. 축산 관련 차량(시설출입차량)
4. 기간 : 2024. 11. 14. 22:00부터 2024. 11. 25. 22:00까지(24시간)
-처벌적용은 24.11.25(월) 01시부터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 기타 사항 문의처 : 장성군청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061-390-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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