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나무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2024-11-26 |   장성군 고시 제2024-203호 |   산림편백과 정소영 ☎ 061-390-742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생지역 으로 2km 이내 행정리에 대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 공고하오니,
3. 전국 시·군·구에서는 본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문 1부.
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구역도 1부. 끝.
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생지역 으로 2km 이내 행정리에 대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 공고하오니,
3. 전국 시·군·구에서는 본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문 1부.
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구역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