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024-12-12 |   장성군 공고 제2024-1155호 |   교통에너지과 최용열 ☎ 061-390-7375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2. 12. ∼ 2024. 12. 26.(14일간)
3. 공고대상 : 4대(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세부내용 : 붙임참조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2. 12. ∼ 2024. 12. 26.(14일간)
3. 공고대상 : 4대(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세부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