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월평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의견 청취 재공고
2024-12-16 |   장성군 공고 제2024-1167호 |   도시재생과 한장미 ☎ 061-390-7432
장성 군관리계획(월평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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