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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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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요청에 따른 고시공고(김재근)

2024-12-18   |   장성군 공고 제2024-1185호   |   민원봉사과   안은성 ☎ 061-390-7474
1.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472번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후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에게 통지고자 하였으나, 

2.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확인 불가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김재근(건축물대장 직권말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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