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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신청 최고 공시송달 공고

2024-12-27   |   장성군 공고 제2024-1207호   |   교통에너지과   임동춘 ☎ 061-390-7245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령」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법원판결에 의한 양도인(원고)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양수인(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2. 27. ~ 2025. 01. 10.(14일간)
 3. 공고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붙임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신청 최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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