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2025-01-08 |   장성군 공고 제2025-18호 |   건설과 김수현 ☎ 061-390-7497
장성군에서 시행하는 장성읍 월산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장성군 공고 제2024-1196호(2024. 12. 23.)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토지출입, 사업인정 의견청취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망,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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