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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금융지원 신청 공고

2025-01-16   |   장성군 공고 제2025-66호   |   인구경제실   공경희 ☎ 061-390-7084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금융지원 개요
 
  1. 장성군 지원규모 : 총 710백만원
  2. 특례보증 신청대상 : 장성군 소재 기업 중 해당 기업(첨부문서 참조)
   - 지역 주력산업 영위기업 및 지방이전기업
   
 3. 지원사항 
   - 대출한도 : 기업 최대 5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최대 1억원
     * 직전연도 매출액의 20%이내 지원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1년(만기 일시상환, 최대3년)
   - 시설자금 최대 10년(거치 및 분할상환 기간은 농협은행과 협의)
 
5. 지원내용
   - 신용보증기금 :  (특별출연 상품) 보증비율 100% 보증서(보증료 0.3% 차감, 3년간) 또는
                            (보증료지원 상품) 보증료 0.3% 3년간 지원
   -  NH농협은행  : 기업별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동일 대출금리 우대지원
                             (’24. 8. 1. 기준 1년 고정금리 적용시 대출금리 4.96%)
    - (장성군청)   : 최종 산출금리에서 2.0% 이차보전 균등 지원(3년간)
                           (이차보전 지원후 최종 대출금리 2.96%, ’24. 8. 1. 기준)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5. 1. 20. ~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양식과 구비서류를 방문제출
  - 문의 : 장성군 인구경제실 인구청년팀(061-390-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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