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2025-01-21 |   장성군 고시 제2025-10호 |   총무과 남재상 ☎ 061-390-70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에 대한 공고기간(2025. 1. 14. ~ 1. 20.)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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