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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주변 시군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 l l) 명령 발령 알림

2025-02-05   |   장성군 공고 제2025-147호   |   농업축산과   명형진 ☎ 061-390-8425
1.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제4장 4.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 요령

2.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소독 등 조치로 전파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입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5. 2. 5.(수). 12:00 ~ 2. 6(목). 12: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5. 2. 5. 1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2. 5. 15: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충청북도(진천·음성·증평·청주), 경기도(안성), 충청남도(천안)
  다. (적용대상) 가금 관련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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