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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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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서 소룡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2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5-02-12   |   장성군 공고 제2025-185호   |   민원봉사과   김인혜 ☎ 061-390-74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삼서소룡지구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우편수취함 투함) 등의 사유로 우편물 수취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5. 02. 12. ~ 2025. 02. 26.(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별도의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90-7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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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