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분 공고
2025-02-21 | 장성군 공고 제2025-218호 | 교통에너지과 양슬기 ☎ 061-390-7376
우리 군 공용주차장 내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5조(관리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무료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규정에 따라 무단방치 차량을 강제처분하고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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