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영천2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25-02-20 |   장성군 고시 제2025-27호 |   지역개발과 한장미 ☎ 061-390-7432
장성 군관리계획(영천2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성 군관리계획(영천2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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