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공람 공고
2025-02-27 |   장성군 공고 제2025-241호 |   지역개발과 한만희 ☎ 061-390-7433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된 나노기술 제2일반산업단지 입지 예정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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